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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판결] 술마시고 3시간 소란피운 50대 집유

2017-11-08 09:34:41

[로이슈 전용모 기자] 술을 마시고 3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7시30경부터 같은 날 오전 10시15분경까지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가게 손님들을 상대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계산대에 있던 B씨에게 “같이 술 먹자. 이딴 식으로 하면 장사 못 한다”라고 하는 등 반말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또 종업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소지하고 있던 양주병을 들어 머리를 때릴 듯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거나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이 판사는 “1차 업무방해로 출동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 됐으나, 다시 식당으로 찾아가 2차 업무방해를 하는 등으로 총 3시간가량 업무방해를 한 점, 처벌전력이 아주 많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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