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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내서 터잡은 외국인 가족 출국명령 정당

2017-11-07 11:36:09

대구법원전경.
대구법원전경.
[로이슈 전용모 기자] 약사법,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입국관리소의 출국명령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A씨는 2003년경 가족과 함께 국내에 입국해 그 무렵부터 우즈베키스탄 전통 음식점 및 햄 공장 사업 등을 영위해왔다. 경찰서로부터 외국인도움지원센터로 지정되고 대구 중구 맛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내 입국 후 2차례나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엄중경고를 받았음에도 점약사법위반죄,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았고, 배우자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처를 자신의 사업장에 불법 고용(임금 월 80만원)했다는 등의 이유로 외국인 및 그의 처,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함과 동시에 출국명령처분(2017.4.6.)을 내렸다.

그러자 외국인 가족들(원고)이 대구출입국관리소장(피고)을 상대로 절차상하자와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출국명령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범죄행위의 반복 위험성도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생산품의 약 40%(1920개)에 해당하는 상당한 제품에 유통기한이나 식품유형, 원재료명 등을 전혀 표기하지 않은 채 유통하고 월 평균 5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그 범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결코 작지 않은 점, 최근 5년 이내 합산 벌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을 출국조치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원고는 모두 해당하는 점 등”을 적시했다.

재판부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및 출국명령처분은 출입국관리행정을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재량권이 있는 재량행위로서, 외국인 가족들은 국내에 10년 이상 체류하면서 상당한 영업기반을 확보하는 등으로 인해 출국명령처분 등으로 불이익을 입을 수밖에 없지만, 외국인이 범한 범죄행위의 성격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주권국가로서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엄격히 관리될 필요가 있어 처분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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