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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조직변경신고 필증교부해야"

2017-11-06 18:05:44

양주석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의 국회 앞 무기한 단식 노숙농성투쟁을 15일째다.이미지 확대보기
양주석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의 국회 앞 무기한 단식 노숙농성투쟁을 15일째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은 오는 9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에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조직변경신고에 대한 필증 교부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대리운전노동자의 절박한 현실 속에서 조속한 필증 교부를 요구하며 양주석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의 국회 앞 무기한 단식 노숙농성투쟁을 15일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게 돼 있다.

‘대구지역대리운전직노동조합’은 조합원 범위 확대에 따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이에 지난 8월 28일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노동부는 3차례에 걸친 서류보완을 요구해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했으나 노동부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두 달 넘게 시간을 끌어 왔다.

그러다 11월 3일 고용노동부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변경신고에 대해 ‘변경신고 사항이 아님’을 통보했다. 같은 특수고용노동자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설립필증이 교부됐다.
서비스연맹은 고용노동부가 통지한 내용의 변경신고는 ‘동일성을 전제로 특정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했지만 이는 해당 법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실상 전국대리운전노조에 반려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에 따르더라도 명칭 변경의 예를 “2개이상의 노동조합이 합병(통합)하거나 하나의 노조가 분할하는 경우”,“기타 사유로 명칭변경이 있는 경우”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변경 전후의 동일성이 아닌 사례들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법을 왜곡 해석함과 동시에 자체 매뉴얼의 내용과도 어긋나는 결정을 한 것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지난 8월 28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서울지청에 조직변경신고를 했다. 1995년 대구지역대리운전노동조합이 설립신고 필증을 교부 받은 이후 현장의 대리운전기사의 생존과 권익을 위하여 노조활동을 전개하던 중 2012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했다.

신고가 지금에서야 이뤄진 이유는 2000년대에 들어서 특수고용 운운하면서 대리운전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며 기존 노동조합의 활동마저도 부정하는 작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한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 있었기에 노조조직 변경 신고를 하게 된 것.

20만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고 하루 5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리운전은 한국사회에서 이미 3조원이 넘는 업종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과 외면 속에서 대리운전기사의 생존권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20%가 넘는 과도한 수수료와 보험료 등을 기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들의 각종 갑질 횡포에 대리기사는 밤새 죽어라고 일해도 생계조차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한국의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장시간 야간노동에 장거리 도보이동, 술 취한 고객들로부터 폭언과 폭행 위험에 시달리며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나 제대로 치료조차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서비스연맹은 “대리운전기사들은 사회보장 시스템에서도 철저히 배제돼 있다. 정부에서는 산재보험이라도 적용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20만 대리운전기사 중에 겨우 10명만 적용되고 있는 형편이다. 대리운전기사의 80% 이상이 본업으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50만 가족들의 생존을 위하여 노조 할 권리는 되찾아야 할 절박한 생존의 권리다”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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