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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남편과 다투다 출동한 경찰관 폭행 여성 항소심도 무죄 왜?

2017-11-05 09:12:59

[로이슈 전용모 기자] 남편과 다투는 도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 등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여성에게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한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CCTV영상에서 피고인과 경찰관 사이에 있었던 상황이 확인되지 않으나 사건 직전 영상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유형력을 행사한 장면이 확인되고 경찰관들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7일 오후 9시45분경 울산 남구 소재 주차장에서 소리치며 남편과 말다툼을 하면서 “도망가면 깡패를 부른다”는 등으로 말해 이에 겁먹은 남편이 112신고를 했다.

A씨는 남편이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경찰들에게 거짓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차려고 하고 휴대폰을 던지는 등 폭행 행위에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경찰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해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현장CCTV영상이 트럭에 가려 피고인의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트럭 전면부로 이동하기 직전에 경찰이 가만히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형법상 폭행으로 의율 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의 가슴을 미는 동작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경찰의 부적절한 공무집행이 선행됐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 ‘경찰이면 민원인을 함부로 때려도 되느냐, 때리는 것을 막으면 수갑을 차야하느냐’ 는 등을 번복하고 경찰을 독직폭행으로 고소한 점 등을 보면 경찰이 피고인을 밀고 가다가 먼저 팔꿈치 등을 사용해 피고인의 가슴을 가격한 점(법정에 가슴부위에 멍이든 사진 제출), 피고인의 ‘너 이XX 죽고 싶어’부분의 경찰들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욕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검사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 남편을 위협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병명이 ‘흉부타박상, ’진단일자는 사건발생 다음날로 기재되어 있는 점, 경찰이 독직 폭행으로 고소당하자 서로 사과하고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당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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