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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판결] "동료에게 성폭행 당했다"무고 20대 여성 실형

2017-11-05 09:12:34

부산지법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법 전경.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음에도 강간당했다고 무고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0월3일 0시7분경 부산진경찰서에서 연예기획사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2016년 3월부터 8월까지 모텔, 차량안 등에서 성폭행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해 허위 진술했다.
하지만 사실은 수차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져 동료가 A씨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 유사강간을 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A씨는 동료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승훈 판사는 “뒤늦게 마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허위사실 신고 후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로 일관한 점, 허위사실 신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진심어린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 유사한 수법으로 타인을 강제추행으로 공소했으나 그 타인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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