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재)는 지역 내 정신과 의사와 임상심리사 및 전문상담사 등 청소년지도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이들을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지정하고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들과 1대 1 결연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잔혹한 범죄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것과 관련,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강화를 위해서다.
명예보호관찰 제도는 법무부 산하 각 지역의 보호관찰소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훈령을 제정해 시행하는 것으로, 기존 법사랑위원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43명의 명예보호관찰관들이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들의 지도·감독에 나선다.
이형재 소장은 “이번 명예보호관찰관 제도 도입을 통해 보호관찰관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 내 청소년비행예방’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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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재 소장은 “이번 명예보호관찰관 제도 도입을 통해 보호관찰관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 내 청소년비행예방’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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