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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용기간 조카가 대신 낸 보험료 돌려받을수 있을까?

2017-11-02 18:10:15

대구법원전경.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전경.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수용기간 중에 보험료를 납부한 부분에 대해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험료를 납부했음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교도소 등 시설에 수용되는 경우,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피고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54조 제4호).
A씨는 수용시설에 수용된 때로부터 자격이 변동돼 수용기간 중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고, 같은 취지에서 공단에 대한 보험료 지급의무도 면제돼 수용기간 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납부 받은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수용된 기간이 포함된 2006년 11월경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처분을 했다.

출소한 A씨는 교도소 등 수용기간(2006년 11월11~2015년 11월22일) 소급해 자격정리(급여정지)신청을 했고, 건강보험공단은 A씨에게 3년 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2012년 11월경부터 2015년 10월경까지의 보험료 37만6170원은 체납보험료에 충당 처리해주었다.

하지만 2006년 12월경부터 2012년 10월경까지의 보험료 201만8010은 3년 시효가 완성돼 소멸한 것으로 처리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 제2호는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장에게 공단 이사장을 피신청인으로 이의신청을 했으나 ‘환급거부 결정은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그러자 A씨(원고)는 법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피고)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1월경부터 2015년 10월경까지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326만1340원에 대해서다.

원고는 2010년 12월 여동생이 세대주로 있는 세대에 편입했고 A씨가 아닌 세대원인 조카가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대구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원고가 아닌 같은 세대의 세대원이므로, 원고와 세대원의 내부적인 구상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도 않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험료를 과다 납부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기각했다.
또 “원고는 여동생과 금전거래가 있어 원고 대신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어서 실제비용을 지출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주장했으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했다.

이어 “원고는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경매 절차에서 피고가 배당받은 돈은 원고가 자발적으로 납부한 돈이 아니어서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기망이나 사술 등의 불법행위로 보험료를 편취 내지 강취한 것도 아닌 이상 ‘납부’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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