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사건사고

IP카메라 2600대 해킹, 사생활 훔쳐보고 불법촬영 30명 검거

2017-11-02 13:49:43

가정집 불법촬영 동영상이미지 확대보기
가정집 불법촬영 동영상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원경환) 사이버수사대는 브루트포스 공격(Brute Force Attack) 수법 등으로 일반 가정집 등에 설치된 IP카메라(2600대)를 해킹, 은밀한 사생활을 훔쳐보거나 불법촬영 한 혐의 등으로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36, 무직)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13일까지 보안이 허술한 1600대의 IP카메라에 12만7000회 무단접속, 은밀한 사생활을 훔쳐보는 등 녹화영상을 탈취하거나 그 영상물 888개(90GB)를 불법촬영 한 혐의다.
B씨(38, 무직) 등 28명은 지난 4월 17 ~ 9월 30일까지 각 10∼100여대의 IP카메라에 각 30∼1000여회 침입,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다.

C씨(36, 무역업)는 지난 5월 13 ~ 8월 4일까지 자신의 사무실에 여직원 책상 밑에 IP카메라(스마트폰)를 몰래 설치,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 58개(용량 1G)를 불법촬영 한 혐의 등으로 검거됐다. A씨가 보관중이던 동영상 888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정부는 이달부터 'IoT 기기의 보안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네티즌들은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IP카메라 이용 불법 촬영뿐만 아니라 영상물 유포 행위도「음란물 유포」(정통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인「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성폭력범죄 특례법 제14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신상정보공개 대상 범죄가 되는 중대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조 및 판매사는 사용자가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거나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변경을 유도하는 경고문 또는 이용범위를 제한하는 강력한 보안조치가 필요 하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브루트포스 공격(Brute Force Attack)= 숫자·문자·기호 등을 무작위로 대입, 관리자 계정(admin)의 비밀번호를 찾아내는 해킹 기법

△IP 카메라(IP camera)=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 되어 있어 PC나 모바일, 스마트폰 등의 기기로 즉시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카메라로 기존 CCTV와는 달리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 등에서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