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무부·검찰

참여연대 “임은정 검사 징계취소 판결 환영... 법무부 ‘이의제기권’ 절차규정 제정 필요”

2017-11-01 15:06:14

[로이슈 김주현 기자] 참여연대는 1일 검찰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 구형'을 해 정직 처분을 받은 임은정 검사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 취소 판결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임은정 검사(사진=페이스북)이미지 확대보기
임은정 검사(사진=페이스북)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법무부는 지난 4년동안 임 검사에게 가했던 유무형의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이의제기권의 행사와 관련 구체적인 절차규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임 검사 사건에 대해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2004년 1월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상급자의 부당한 지휘에 이견에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의제기권’이 검찰청법 7조 2항에 도입됐다"면서 "그러나 정작 이의를 제기했을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임 검사 사건이 발생한 배경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지시라고 보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절차를 법무부가 마련해 두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지난 9월 29일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임 검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취소하라고 권고했을 때도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규정을 조속히 제정, 운용한다. 적절한 절차에는 이의제기 처리절차의 문서화, 공정한 심사위원회의 구성, 검사의 진술기회의 보장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인사권 등을 무기삼아 당연히 해야 할 일에 부당히 간섭하는 일도 검찰에서 사라져야하지만, 이의제기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절차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촉구했다.

한편,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이던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받은 고 윤길중 진보당 간사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을 맡았다.

이 사건에서 임 검사가 무죄 구형 의사를 밝히자 검찰 상부는 백지 구형을 지시했다. 이에 반대한 임 검사에 대해 상부에선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넘길 것을 요구했으나 임 검사는 이에 따르지 않고 무죄 구형을 강행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이유로 임 검사에게 2013년 2월 정직 4개월 처분을 내렸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