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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난민인정자 자녀의 장애인등록 소송 승소 이끌어내

2017-10-31 10:56:37

태평양, 난민인정자 자녀의 장애인등록 소송 승소 이끌어내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원이 최근 뇌병변 장애가 있어 제대로 걷지 못하는 한 난민 어린이의 '장애인등록 거부처분 취소' 2심 소송에서 난민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27일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으므로 난민법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부산사상구청장은 난민인정자로 뇌병변장애 진단을 받은 원고가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관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애인 등록을 거부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공익활동위원회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해 2심 항소심에서 승소를 이끌어 냈다.

해당 난민 어린이의 아버지는 2009년 입국해 소송 끝에 2014년에 난민 인정을 받았고, 그 후 가족들도 입국해 적법하게 난민 인정받은 바 있다.

뇌병변 장애를 지닌 해당 난민 어린이는 장애인 특수학교에 다니게 됐지만, 통학의 어려움으로 사흘 만에 등교를 포기하고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관할 주민센터와 구청은 “난민은 해당 사항이 없다”면서 장애인 등록을 거부했다.

태평양은 난민 어린이를 대리해 관할 구청을 상대로 '장애인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태평양은 "난민법 및 우리나라가 가입한 난민협약이 명시적으로 난민인정자는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등록이 허용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난민 어린이에 대한 장애인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위배된다"고 변론했고 부산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담당변호사 중 한 명인 한창완 변호사는 “부산고등법원이 난민에 대해 보편적 가치를 침해당한 피해자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재앙으로 인해 보편적 가치를 상실한 피해자이므로 헌법상 기본권 규정, 난민법 제정 취지에 부응해, 돌아갈 고향과 조국이 없는 자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으로 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까지 판시한 것은 난민에 대한 우리 법원의 전향적 시각을 보여준것으로 이해되고, 앞으로 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긍정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승소 소감을 피력했다.

태평양은 1980년 설립 이후 가치경영의 철학을 바탕으로 공익활동위원회를 설립해 우리 사회 소수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국내 로펌 최초로 공익재단법인인 재단법인 동천을 설립했다.

태평양과 동천은 단순 경제적 지원보다는 법조인으로서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실질적이고 궁극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2014년 “의족 파손도 업무상 재해"라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고 최근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소방관 뇌질환은 업무상 재해”라는 소방공무원의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사건의 승소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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