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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로부터 뇌물 수수 재건축 조합장·前마산시 의원 구속

2017-10-29 18:51:47

재건축현장, 분양사무실 등 증거사진.이미지 확대보기
재건축현장, 분양사무실 등 증거사진.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는 뇌물수수 및 조합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모 아파트 재건축조합장 A씨(59) 및 전직 마산시의원 B씨(62) 등 2명을 구속하고, 뇌물을 제공한 부산시 소재 시공사 모 건설 부사장 C씨(66)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합장 A씨는 재건축조합 설립전 단체인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상근위원으로서 자신의 임금을 보전 받으려면, 사후 결성된 재건축조합 총회의 의결을 받아 정상적으로 회계집행해야 함에도 조합원들부터 의결을 득하지 못하자, 2012년 12월 철거 업체와 2억3000만원을 부풀린 업(UP)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조합장 A씨는 1억2000만원, 조합 총무인 D씨(63)는 1억1000만원을 각각 착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조합장 A씨는 이미 ‘추진위원회 기간 중 임금’을 착복한 사실이 있음에도 조합결성 후에도 조합원 및 임원 등을 속여 2017년 2월 및 4월경 2회에 걸쳐 총 1억3000만원 상당을 더 착복(이중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2015년 2월경, 재건축 공사 과정에서 터파기 설계변경 승인 등 편의제공 대가로 시공사 부사장 C씨 등으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전 마산시의원 B씨 경우는 2014년 7월 건설사 간부 C씨 등으로부터 “조합장 A씨에게 재건축 사업 편의제공 등 대가로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1억3000만원을 수령했음에도, 중간에서 이를 전달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착복(증뢰물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시공사의 조합장 A씨와 시공사 부사장 C씨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받아 내수에 착수했다. 조합사무실 압수수색 및 시공사 괸계자.법인 등의 계좌추적과정에서 시공사 전무 등 2명(뇌물공여 공범), 전 마산시 의원 B씨(증뢰물전달), 철거업체 대표 등 2명(횡령공범)의 혐의가 추가 포착했다.
경찰은 “조합과 시공사가 뇌물제공 등 뒷거래 협상을 통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조합 운영자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해 일부 임원들이 횡령의 수단으로 삼은 건설현장의 적폐를 적발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재개발 비리 등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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