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청와대·국회

표창원 의원, 저조한 인천시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확보율 지적

2017-10-28 14:40:57

[로이슈 김영삼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28일 인천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저조한 인천시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확보율을 지적하며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이들 기금의 적립과 효율적인 사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인천시는 재난관리기금 법정확보 기준액 2천 325억 원 중 668억 원(28.7%)만을 확보하여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재해구호기금의 경우에도 법정확보 기준액의 56%인 329억 원을 확보,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법」 제67조 및 「재해구호법」 제15조에 따라 법정 최저적립액 이상의 금액을 재난관리 및 이재민 구호 등에 쓰일 재난관리·재해구호 기금으로 적립해야하므로 이를 지자체 세출예산에 우선적으로 계상하여야 한다(행정안전부 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 참조).

그러나 지난 6년 간 인천시가 연도별 재난관리기금 최저법정의무적립 기준을 준수한 해는 단 두 해(2016년, 2017년)에 불과했다. 심지어 재해구호기금의 경우, 지난 6년 간 적립액이 ‘0원’이라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다.

표 의원은 “인천시 재정 상황이 어려웠다는 점은 이해하나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금 마련을 뒷전으로 미뤄두는 것은 문제”라며 비판했다.

또한 표 의원은 “지난 7월 인천시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극심하였는데, 재난관리기금을 제대로 적립해 배수펌프장 등 시설을 보수·정비하는 데 활용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홍보예산과 같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예산을 줄여서라도 우선적으로 이들 기금을 확보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