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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서 '국립대학법' 제정 토론회 개최

2017-10-28 14:29:37

부산대서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부산대서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27일 오후 부산대 인문관 501호에서 부산·울산·경남 및 대구·경북지역 토론회가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이하 국교련)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가 공동주최한 ‘국립대학법 토론회’의 두 번째 권역별 토론회다.
앞서 국교련은 네 차례의 국립대학법 포럼을 통해 국립대학법의 기본사항을 정하고, 최근 국립대학법 기초위원회를 구성해 기초법안을 만들어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첫 권역별 토론회(수도권지역)에서 ‘국립대학법(안)’을 공개한 바 있다.

‘국립대학법 초안’ 공개 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 이날 부산대 토론회에서는 국립대학법 제정에 더욱 근접해가기 위한 폭넓은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이날 토론회는 김상표 국교련 상임회장의 인사말과 전호환 부산대 총장, 박홍원 부산대 교수회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박홍원 교수회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한 주제발표 및 토론에서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학 법학과 교수(국교련 정책위원장)는 ‘국립대학법의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에 관한 주제발표를 했다.

임재홍 교수는 국립대학법 제정과 관련해 그동안 논의를 진행해 온 경과를 소개했다.

또 대학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헌법적 권리인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며 대학교육의 공공성 및 사회적 책무성을 높여 학문발전, 인재양성, 지역 간 균형발전 등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국립대학법의 기본 개요 및 제정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임 교수와 함께 김배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재규 인제대 법학과 교수(전 교수평의회 의장), 송병춘 변호사((사)시민자치감사포럼 이사장, 대한 교육법학회 임원), 유병훈 안동대 교수회장, 김일곤 국공립노조 정책실장, 유영현 전 부산대 총학생회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들은 국립대학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대학교육의 공공성 확보 등 전체 대학 사회의 공동번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국립대학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힘을 보탰다.

국교련은 11월 10일 전남대에서도 지역토론회를 한 차례 더 가진 뒤 추가적으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국회 입법청원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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