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학교폭력 가담, 상습적인 외출제한명령 위반, 학업 태만, 불량교우 교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6에 대해 대구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보호처분변경 신청에 따라 25일 대구가정법원은 보호관찰 대상자 A군을 대구소년원에 위탁 시켰으며,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A군은 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유정호 경주준법지원센터 유정호 지소장은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가담자에 대해서는 구인 등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할 것이며,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개별 심리치료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보호처분변경 신청에 따라 25일 대구가정법원은 보호관찰 대상자 A군을 대구소년원에 위탁 시켰으며,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A군은 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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