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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발의 ‘불법 핵·사설서버 처벌법’... 온라인게임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 검거 성과

2017-10-26 10:15:38

[로이슈 김주현 기자]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 핵·사설서버 처벌법’을 통해 4곳의 대형 불법사설서버 운영자들이 검거됐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이 의원은 게임시장 질서 확립과 e스포츠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게임의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과 불법 사설서버에 대한 정의와 처벌 규정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법은 지난 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과 게임물관리위원회, 관련 피해업체가 긴밀히 공조하여 지난 17일 게임물의 불법사설서버를 운영하며 부당이익을 취한 4곳의 대형 불법사설서버 운영자들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불법사설서버 운영자 A씨 등은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유명 온라인 게임물의 불법사설서버를 운영하며 정상적인 게임에서는 구현되지 않은 콘텐츠와 청소년 보호 조치를 무력화한 게임물을 제공했다. 아울러 정상적인 게임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고급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재매입 하는 방법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불법 핵과 사설서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게임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처벌에 난항을 겪어 왔다. 그러나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상황이 역전돼 이번 검거 성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 법을 통해 수사에 탄력을 받은 게임위는 운영자 검거를 위해 초기 수사 단계부터 경찰청에 적극 수사공조 했으며 해당 불법사설서버에 대한 조사를 적극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개정된 게임법으로 검거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된 게임법을 통해 부당수익 몰수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져 앞으로도 불법사설서버 근절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법개정과 정책제안을 통해 건전한 게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경찰청과 게임위에 지속적 수사 노력과 사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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