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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단체에 사무실 무상임대한 수협중앙회 논란

2017-10-26 09:42:18

[로이슈 편도욱 기자] 어민들의 협동조직인 수협중앙회가 퇴직자단체인 ‘수협동우회’에 수협은행 자산인 사무실을 무상임대하고, 운영비 명목으로 매년 수천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은 26일 "수협중앙회 퇴직직원들의 친목단체인 ‘수협동우회’에 수협은행 자산인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운영비 명목으로 매년 수천만원씩 현재까지 3억1200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은 수협중앙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협 퇴직직원 친목단체인 ‘수협동우회(회장 이치우)에 퇴직자들인 정회원이 679명이고, 준회원으로 현직직원 110명이나 가입돼 있고, 단체회원으로 회원조합 및 자회사가 가입돼 있다.

더구나 퇴직자 친목단체에 수협중앙회 현직 직원들까지 가입돼 있는 것은 물론 수협은행 자산(서울시 중구 마장로 1길 25 수협은행)을 사무실로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물론 운영비 명목으로 지난 1993년부터 현재까지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씩 총 3억1200만원을 지원해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에 필요한 사업 및 수협발전을 위한 의견·건의 등 수협동우회 본연의 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활동을 병행해 본회 사업수행을 하고 있다"며 "수협동우회 분담금은 1993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동우회 운영의 기반이 되고 있어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동우회 조직이 와해가 우려된다"고 지원한 이유를 해명했다.

수협동우회의 주요 사업으로 ▲카드권유, 공제가입 및 권유, 대출세일 등 수협사업 지원활동 ▲홈페이지를 구축한 대외 홍보활동 전개 ▲동호우회 회보 발간을 통하여 수협사업지원 ▲동우회 사무실에 신용사업(대출포함), 공제사업, 경제사업의 바다마트 상품 팜플렛 등을 비치하고 유망회원 권유 활동 전개 ▲퇴직후 수협업무 연관 종사자 수협과 연계사업 추진 독려 ▲회원조합 현직직원 자질향상을 위한 현장 교육 봉사활동 전개 등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협은행 자산인 사무실을 무상임대해 주고 연간 수천만원의 운영비 지원명분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김철민 의원의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은 "수협중앙회가 어획량과 어가소득 감소, 어가부채 누증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조합원인 어민들을 외면한 채 수협 퇴직직원 단체에 사무실 무상제공과 운영비 명목으로 매년 수천만원씩, 수억원의 자금을 지원한 것은 특혜소지가 크다"며 "친목단체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퇴직자 중심의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무상임대하는 사무실도 앞으로 유상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준회원 형식으로 가입돼 있는 수협 현직직원들은 퇴직자 단체에서 탈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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