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공기업·공공기관

불평등한 '적십자'…수천만원 리베이트 받은 의사는 ‘감봉’ 10만원 편취한 운전사는 ‘해임’

2017-10-23 17:04:05

[로이슈 편도욱 기자] 적십자의 징계기준이 직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정춘숙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2일 정춘숙의원실에서 최근 5년간 복지부 산하 29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조사한 징계현황에서 대한적십자사의 임직원은 성, 금품, 음주 등 3대 비위행위를 가장 많이 저지르는 기관으로 드러났었다.
적십자사의 33건의 3대비위 행위 중 15건의 금품관련 비위행위를 자세히 조사해 보니 징계의 기준이 모호했다. 특히 의사들의 경우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도 ‘감봉’에 그치는 반면, 방사선사나 운전원들의 경우에는 수십만원의 편취를 한 것에 대해 가차없이 ‘해임’조치 됐다.

세부적으로 상주와 서울 적십자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3명은 최대 2000만원에서 26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했지만, 모두 ‘감봉’조치됐다. 하지만 같은 서울적십자병원에서 24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방사선사에게는 ‘해임’이라는 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10만원에서 41만원의 유류비를 편취한 운전원들은 ‘해임’조치 됐으며, 800여만원의 사업비를 편취한 영양사는 파면됐다.

정춘숙의원은 “적십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치료로 생명을 살리자는 의도로 시작된 세계적 기구인데, 직급이 낮다고 징계의 수위를 강하게 적용하는 등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징계기준에 대한 재정비하고, 책임이 더 큰 만큼 고위직일수록 더욱 엄격한 잣대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