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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탄 독극물 살인사건...무기징역 확정, 돌이킬 수 없는 죄값

2017-10-23 14:30:30

방송보도화면캡쳐이미지 확대보기
방송보도화면캡쳐
[로이슈 김가희 기자] 독극물을 이용해 살인을 저지른 여성에게 중죄가 선고됐다.

23일 대법원은 독극물을 이용해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여성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와 더불어 죽어가던 여성은 극에 달하는 고통 속에 숨을 거두었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이 A씨의 살인 과정이 계획적이었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은 앞서 A씨가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의 아내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 당하자 일을 범했다.

A씨는 술을 마시자고 불러들인 뒤 사전에 준비한 독극물이 든 술을 마시게 해 살해한 혐의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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