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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상대 불법비용시술 50대 남성 구속

2017-10-23 16:45:36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류해국)는 주부상대 불법 미용시술한 무면허 의료업자 50대 남성 A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성형외과 의료기기 납품을 하면서 책자·동영상을 보고 미용 시술을 배운 뒤 2014년 10~2016년 3월까지 20회에 걸쳐 주부들을 상대로 필러·보톡스·리프팅 등 무면허 미용시술을 하고 600만원 상당(20명상대 20만원~100만원)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A씨는 범행과정에서 “내가 의사는 아니지만 수술을 많이 해봐서 부작용은 절대없다”고 꼬드겼다.

A씨는 지난 2013년에도 유사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불법 미용시술을 해온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무자격자로부터 불법미용시술을 받으면 안면마비, 피부변색, 실명, 뇌졸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기 어려운 만큼 반드시 전문의가 운영하는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통해 안전하게 시술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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