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사건사고

소년법, 진화하는 청소년 범죄 속 누굴 위한 법인가

2017-10-23 11:40:58

[로이슈 권오빈 대학생 인턴기자] 최근 부산 중학생 폭행 사건과 강릉 고등학생 폭행 사건, 또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까지 잔혹한 청소년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듯한 태도와 오히려 청소년이라는 점 등을 이용해 감형을 꾀하는 등의 영악한 모습이 전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러한 가해자들을 심판하는 소년법에 자연스레 대중들의 관심이 모였고, 점점 더 잔혹해지고 심각해지는 범죄 수위에도 불구하고 보호처분에 그친다는 사실에 청와대 사이트에는 소년법 폐지 청원이 시작되기도 했다.
소년법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와 헷갈려 하는 청소년 보호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먼저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을 조정하고, 성행 또한 교정하는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해 성인과는 다른 특별조치를 행해 건강한 성인으로 육성하기 위함을 주목적으로 제정됐다.
이에 따라 만 20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범법행위 시 소년부 판사에 의해 재판을 받으며,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을 받거나, 징역 또는 금고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위에 언급했듯 형사처분에서는 특별조치를 통해 수감 자체도 소년교도소에서 이뤄지며, 무기형은 5년, 15년의 유기형은 3년의 기간이 경과되면 가석방이 허가된다.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법정최고형은 징역 20년에 그친다.
또한, 형사 미성년자 기준나이에 의해 만 10세 이하는 '범법소년' 으로 분류되어 기소자체가 불가하며, 만 14세 이하는 보호처분만 가능하고 만 18세 이하는 특별조치를 통해 감형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만 18세 이하의 소년이 유기형, 무기형을 선고 받아도 수감 5년 후에는 가석방이 허가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청소년 보호법은 말그대로 청소년을 유해 매체, 약물 등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뜻을 담고있다. 음란물, 주류, 담배 등을 만 19세 미만에 해당되는 청소년에게 노출, 제공했을 시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등의 조치로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이지만, 이 역시 최근 술집주인을 협박해 무상 취식을 하거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보복성 고소를 하는 등 악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사진=폭행 당시 CCTV캡처)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사진=폭행 당시 CCTV캡처)

그렇다면 범죄행위에 대한 판단과 책임능력이 부족하다는 그 소년들을 보호하고 구제하겠다는 소년법이 제 구실을 완벽히 다하고 있는 것일까.
1. 여중생 한 명을 44명의 중, 고등학생이 무려 1년여 간 수차례 집단 강간한 '밀양 집단 강간 사건'은 소녀의 용기로 겨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 때,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으며,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반론을 모두가 한결같이 주장했고, 그 부모들은 심지어 적반하장으로 피해자를 탓하고, 학교까지 찾아가 합의를 강요하기도 했다. 피해 소녀는 전학을 전전하다 현재까지 가난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피폐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렇다면 가해자도 피해학생만큼이나 고통스럽게 죄값을 치렀을까?가해학생 44명 전원 검거 후 20명은 소년부로 송치됐고, 13명은 기소조차 되지않았으며, 10명만이 검찰에 기소, 1명은 다른 사건으로 인해 창원지검에 이송됐다. 하지만 기소됐던 10명마저 최종 판결에서 소년부 송치를 선고받아 현재는 전과도 없이 우리의 주변에서 대학에도 진학하고, 멀쩡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다.비슷한 케이스의 '텍사스 집단 강간 사건'은 텍사스에서 일어난 21명의 10대~20대의 남성이 11살의 소녀를 수개월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밀양사건과 다른 점이 있다면, 피해소녀는 사회 곳곳에서 지원을 받으며 당당하게 고소를 진행중이고 가해자들은 모두 최소 15년 이상부터 99년형,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받아 성인 교도소에서 그 죄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는 것이다. 두 사건은 범죄 종류와 가해자의 나이대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결말이 상이하게 다른 모습이다.

2. 용인에서 일어난 '캣맘 벽돌 살인 사건'이다. 중력 실험을 위해 고층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떨어뜨린 당시 9살의 이 학생들은 범법소년으로 분류되어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3. 전국민을 경악시켰던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이 사건은 치밀한 범죄 준비과정과 잔혹하고 엽기적인 살해 행각, 전혀 죄를 뉘우치지 않는 듯한 가해자의 태도 등으로 더욱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결국 살해 범과 공모 범 모두 살인죄로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었지만, 전혀 죄를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구치소 동료의 주범 목격담이나, 소년법 적용과 심신미약에 의한 작량감경을 꾀하려는 듯한 대화가 담긴 두 범인 간의 SNS 대화기록 등이 알려지며 여전히 여론의 비난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숭의초 폭행 사건’, ‘10대 편의점 강도 사건’, 최근의 부산과 강릉, 부천에서의 폭행사건 등 수없이 많은 청소년 범죄는 그 잔혹함과 영악함이 과연 그들이 나이를 면죄부삼아 처벌을 피해갈만큼 순수하고 미성숙한가 의구심이 들게 한다. 이렇듯 청소년 범죄자들의 장래를 위해 법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는 동안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불우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는 바로 피해자이다. 현재 대중이 분노하고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이것이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보복범죄를 걱정하거나, 자극적인 매체보도를 통해 2차 피해를 입고, 어느 것 하나 망가진 것이 없는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게 태반이지만 정작 가해자는 떳떳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점점 더 잔인하고 치밀하게 변해가는 청소년 범죄로 전국이 시끄러운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는 어린 학생이라는 이유로 어디까지 면죄해줘야 하는지, 이미 인륜을 저버린 청소년 강력범죄자들의 장래를 피해자의 고통을 묵살하면서까지 보호해줘야 하는지, 그들을 교육하겠다는 소년법이 오히려 범죄청소년들에게 사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생각이 필요해 보인다.

권오빈 대학생 인턴기자 law1@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