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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없는 법원 면책인용률...“신뢰도 훼손 우려”

2017-10-23 08:41:30

[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원마다 면책인용률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법원결정의 일관성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일관성 없는 법원 면책인용률...“신뢰도 훼손 우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파산과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5만명이 넘었으며 올 상반기는 2만2559명이 면책신청해 그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전체적인 면책 인용률은 90%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면책신청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법원마다 면책인용률은 제각기 달랐다. 서울회생법원의 면책인용률은 매해 90%를 웃돌았으나 전주지방법원은 2013년과 2014년은 65%, 2015년 56%, 2016년 51%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지방법원의 경우도 평균인용률이 서울회생법원과 10% 이상 차이가 났다.

금 의원은 “이처럼 각 법원별 면책 인용률의 차이는 보다 쉽고 유리하게 면책 인용을 받고자 인용률이 높은 법원에 면책신청을 하는 법정지 사냥(forum shopping)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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