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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불이행 30대 교도소 유치

2017-10-20 23:23:37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받은 후 약 1년 간 사회봉사명령 등에 소홀히 대처한 H씨(36)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발부 받은 구인장을 집행해 대구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H씨는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지난해 11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160시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소환에 불응하는 등 고의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장기간 사회봉사명령 등을 회피하던 H씨는 보호관찰관의 법 집행을 위한 노력으로 결국 대구교도소에 수감됐고, 이로 인해 집행유예가 취소될 상황에 처했다.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선처가 필요한 범죄자에게 준법지원센터에서 집행하는 사회봉사와 법 교육을 통해 범죄피해를 배상하고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재범을 방지하는 좋은 제도이다.

조성민 소장은 “대상자가 이를 가볍게 여기고 고의적으로 회피 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더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회봉사명령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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