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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퇴직공직자 재취업 부적절 심사 논란

2017-10-20 15:24:05

[로이슈 김주현 기자] 인사혁신처의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가 부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0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2~2017)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을 전수분석한 결과 국가정보원 퇴직공직자 42명에 대한 취업심사 중 취업제한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로부터 재취업심사를 받은 국정원 퇴직공직자들의 직급은 차관급 인사부터 4급 공무원까지 고위직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사혁신처는 경찰 간부 출신의 퇴직자들이 A건설사의 촉탁직 이사와 상무 등으로 재취업하는 것에 대해 취업가능으로 심사하기도 했다. 이 건설사는 최근 임대아파트 부실건설과 임대료 과다 인상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하위직 퇴직경찰공직자가 일용직노동자, 주차관리원, 환경미화원 등으로 재취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취업제한으로 심사한 것으로 나타나 이해할 수 없는 잣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 같은 정보·사정 기관 등은 보다 더 취업심사에 엄격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취업제한 없이 100% 프리패스였다는 것은 취업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하위직 퇴직경찰공직자들의 환경미화원·일용직노동자 등으로의 재취업은 제한하면서, 최근 4개월 동안 여러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A건설사에만 간부급 경찰공무원들이 대거 재취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취업가능 승인을 한 것은 인사혁신처의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가 공정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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