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민사전자소송이 국민들의 소송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사소송 중 전자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2012년 40만건(36%)에서 2016년 9만건(66%)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전자소송의 증가에 따라 인지대 수입이 2012년 대비 5년간 1310억원이 줄어들었다고 금 의원은 덧붙였다.
전자소송을 하는 경우 인지액을 10% 줄여주는 규정이 있다. 결과적으로 늘어난 전자소송은 국민들의 소송비용을 그만큼 절감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금 의원은 "따뜻한 사법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전자소송의 확대는 바람직한 일"이라며 "법원은 국민들의 소송비용 절감과 신속하고 투명한 소송절차를 위해 정보기술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사소송 중 전자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2012년 40만건(36%)에서 2016년 9만건(66%)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전자소송의 증가에 따라 인지대 수입이 2012년 대비 5년간 1310억원이 줄어들었다고 금 의원은 덧붙였다.
전자소송을 하는 경우 인지액을 10% 줄여주는 규정이 있다. 결과적으로 늘어난 전자소송은 국민들의 소송비용을 그만큼 절감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금 의원은 "따뜻한 사법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전자소송의 확대는 바람직한 일"이라며 "법원은 국민들의 소송비용 절감과 신속하고 투명한 소송절차를 위해 정보기술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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