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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혼소송중인 아내·의붓아들 폭행 50대 실형

2017-10-19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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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이혼소송중인 처와 말다툼하다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의붓아들마저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피해자 처와 현재 이혼소송중이고 피해자 아들(10)의 의붓아버지다.
A씨는 지난해 6월7일 밤 10시경 양산시 주거지 안방에서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또 지난 1월29일 새벽 2시경 술에 취해 처와 말다툼하던 중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를 2-3회 밟아 약 8주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그 무렵 이를 말리던 의붓아들이 “하지마”라고 소리쳤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동복지법위반 범행은 자백하나, 처에 대한 각 상해죄에 대해서는 상해의 고의가 없고, 모두 방어 과정에서의 정당방위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우정 판사는 “부부싸움 중 일어난 범행들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폭력 전과가 있고, 2017년 1월 29일자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아직까지 피해 회복조치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친자식이 아닌 피해자가 받았을 정서적 · 신체적 피해, 진지한 반성태도가 없는 점을 보면 합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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