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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부서, 10~20명과 잠자리한 에이즈감염여성 검거

2017-10-19 17:19:46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는 SNS를 이용 성매매 한 에이즈(HIV)감영여성 등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에이즈감염여성 A씨(26)와 연인관계인 동거남 B씨(27)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14일경 랜덤채팅어플을 이용해 불상의 남성과 모텔에서 만나 피임기구 없이 관계를 갖고 대가로 8만원을 받고 에이즈전파매개행위를 한 혐의다.
A씨는 2010년 초 성매매를 하다 에이즈감염사실을 알게 됐다.

동거남 B씨는 에이즈감염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매매 교사 및 알선한 혐의다.

경찰은 구포역 모텔촌을 수색해 이들을 검거했고 A씨는 재범우려 등으로 구속하고 B씨는 보강수사 후 구속여부를 검토중이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성관계 후 어플 대화내용을 삭제해 성매수남을 특성할 단서가 없어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단속 전까지 10~20차례 성매매하고 단속후에는 중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3년이하의 징역(벌금형 없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제19조 제1항(성매매알선)=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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