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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놀이터서 처음본 아동 3명 강제추행 50대 '집유'

2017-10-19 11:43:05

창원지방법원청사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방법원청사 전경
[로이슈 전용모 기자] 13세미만의 아동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5월 11일 놀이터에서 처음 본 아동의 손과 특정부위를 만지려 손을 뻗은 행동(미수), 또 다른 아동의 손을 만진 행동(현금 1000원을 손에 쥐어줌), 5월 14일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다가 그네 옆에서 놀던 다른 아동을 기습적으로 껴안은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들은 모두 경찰조사에서 “짜증난다. 기분이 더럽다. 도망쳐야 하는데” 등의 내용으로 진술했다.

A씨는 그네를 타고 있던 7세 여아의 어깨와 가슴을 만진 혐의로 2015년 11월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당시 “앞으로는 놀이터에 나가서 아이들 손대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장소에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도 작성한 사실이 있다.

A씨 및 변호인은 “당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뇌전증, 뇌의 기질적 손상 등의 질환이 있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다만 검사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특정범죄사건(이 사건의 경우 강제추행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그리고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한 피해자에 대해 미수에 그친점, 나머지 두명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알코올 의존성, 뇌전증, 기질적 뇌증후군 등으로 인한 장애에 대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의 정신과 치료 및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참조).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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