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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이후 첫 횡령사건, 솜방망이 처분한 '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7-10-19 09:04:29

[로이슈 편도욱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발생한 직원의 횡령사건에 대해 감사원의 해임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직6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징계를 의결한 aT 인사위원회는 전원이 aT 임직원으로 구성돼 있었고, 관련 규정과 지침 또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T 인사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aT로부터 제출받는 '제4차 인사위원회 의결서'에 따르면, aT 인사위원회는 감사원이 사업비 예산 편법집행과 횡령 혐의로 해임을 요구한 아부다비지사 지사장 A씨에게 한 단계 낮은 정직 6개월을 의결했다.
감사원이 지난 3월 실시한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T 아부다비지사 지사장 A씨는 특정업무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하급자인 B에게 사비로 약 2만디르함(621만2000여 원)을 집행하게 하고, 개인적으로 1만4000디르함(434만8000여 원)을 빌려 식비나 택시비 등으로 사용했다.

한편 A씨는 당초 aT가 설치할 계획이었던 ‘K-Food 할랄홍보관’ 인테리어가 주)아랍에미리트한국문화원 예산으로 모두 집행된 것을 확인하고, 인테리어 설치 관련 aT 예산 2253만4000원이 불용될 것으로 판단해 B에게 ‘한국문화원 할랄식품홍보관 인테리어 설치비용’으로 3만4500디르함(1071만7000여 원)을 지출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도록 부당 지시를 내렸고, B씨는 거부의사를 표시하다가 끝내 허위 지출결의서를 기안했다.

그 후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한인 인테리어업체 대표에게 3만4500디르함(1071만7000여 원)을 건네주었다가 다시 돌려받았으며, B씨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경비 및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해당 3만4500디르함(1071만7000여 원)을 건네주었다. 그 결과 A씨는 예산 편법 집행과, B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상환하기 위한 횡령을 한 혐의로 감사원은 올해 3월 A씨는 해임, 그리고 B씨는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aT는 올해 4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감사원 처분 요구와 달리 정직 6개월을 의결했다. aT는 자체 규정인「인사규정시행세칙」 제72조에서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해 의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A씨의 중동시장개척노력을 참작한 처분이라고 설명하지만, 횡령보다 중동시장 개척 노력을 더 참작했다는 점은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인사위원회 구성의 문제점도 발견된다.

aT 인사규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사건의 인사위원회는 전원 aT임직원으로 구성됐고, 최근 3년간 aT가 개최한 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참여한 것은 단 2건에 불과했고 2건은 모두 경징계 의결을 위한 것이었다.

같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3년간 16건의 중징계 인사위원회 중 6회에 외부위원이 참여한 것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aT는 내부지침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T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특히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aT는 이번 횡령사건을 다루면서 어떠한 고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회의록도 작성의무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aT 인사규정시행세칙 제98조제4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가 제96조에 따라 의안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사장에게 의결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aT는 해당 사건 관련 어떠한 회의록도 남기지 않았다. 즉 솜방망이 처벌이 의심되는 이번 인사위원회 징계 결정 과정을 입증할 방법은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aT측은 시행세칙과 달리 “그동안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 사항을 압축 정리하여 참여위원 전원이 서명한 인사위원회 의결서로 갈음하였다”며 인사규정시행세칙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박완주 의원은 “이번 aT 인사위원회의 처분은 어려 정황들을 비춰봤을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aT 인사위원회가 처음부터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aT는 징계 인사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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