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형사과 광역수사대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2개 조직일당 70명 및 상습도박자 262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상습도박 혐의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2개 조직 운영자 총 70명을 검거해 19명을 구속하고 상습도박자 262명을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
또 1조원대 규모와 2조원대 규모의 2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의 부당 이득금 1573억원 상당(1073억원+500억원) 중 33억원을 기소전 몰수보전 및 압수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조직은 2015년 5월~2017년 9월 해외(영국·일본)에 서버를 두고 1조원대 규모의 기업형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07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30명을 형사입건해 12명을 구속했다.
범죄수익금을 끝까지 추적해 예금 등 20억2000만원 상당을 몰수보전 및 압수조치했다. A조직은 합법적인 인터넷 바이럴마케팅 법인을 설립한 후 경영난에 빠지자 사업방향을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B조직은 2009년 6월~2017년 2월 중국에 서버를 두고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등 6개를 개설운영해 약 2조원대 도박금유통으로 5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40명을 형사입건해 7명을 구속했다. 2ㄱ
현금 8억원, 골드바(1kg,시가 7000만원 상당) 등 총 12억8000만원 상당을 몰수보전 및 압수 조치했다.
경찰은 특히 “1조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의 경우 확인된 회원DB와 도금충전 계좌로 입금한 5000만원 이상(최고 38억원 상당)다액, 상습회원 953명을 특정해 현재까지 130명을 소환조사 완료했다”며 “이들 중에는 공무원·의사·약사·군인·은행원 등 전문직 종사자들과 심지어 고등학생·대학생·주부·조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업군이 확인되고 있으며 나머지 회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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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조직은 2015년 5월~2017년 9월 해외(영국·일본)에 서버를 두고 1조원대 규모의 기업형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07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30명을 형사입건해 12명을 구속했다.
범죄수익금을 끝까지 추적해 예금 등 20억2000만원 상당을 몰수보전 및 압수조치했다. A조직은 합법적인 인터넷 바이럴마케팅 법인을 설립한 후 경영난에 빠지자 사업방향을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B조직은 2009년 6월~2017년 2월 중국에 서버를 두고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등 6개를 개설운영해 약 2조원대 도박금유통으로 5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40명을 형사입건해 7명을 구속했다. 2ㄱ
경찰은 특히 “1조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의 경우 확인된 회원DB와 도금충전 계좌로 입금한 5000만원 이상(최고 38억원 상당)다액, 상습회원 953명을 특정해 현재까지 130명을 소환조사 완료했다”며 “이들 중에는 공무원·의사·약사·군인·은행원 등 전문직 종사자들과 심지어 고등학생·대학생·주부·조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업군이 확인되고 있으며 나머지 회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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