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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초등학생 제자 강제추행 교사 '집유'

2017-10-18 15:39:06

부산지법 전경.
부산지법 전경.
[로이슈 전용모 기자] 초등학생 제자를 강제추행 한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인 A씨(59)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2시30분경 모 초등학교 음악실 앞에서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11.여)와 5학년 남학생을 불러 음악실에 있던 쓰레기통을 비워줄 것을 지시했다.
그런 뒤 분리수거장으로 가는 도중 남학생을 보내고 피해자와 함께 분리수거장에 이르러 쓰레기를 버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쪽 손바닥으로 등 부위부터 허리 아래부위까지 크게 원을 그리듯 5회 가량 천천히 쓰다듬어 만져 강제추행하고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A씨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살짝 무섭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했다는 취지와 직접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된 피해자의 진술과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진술분석전문가의 소견에 따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배척했다.

이어 “사건 일시에 특수교육전담교사 간담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건강한 성적 관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나 성적 학대행위의 정도,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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