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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양심적 병역거부·대체복무제 도입 라운드테이블 18일 개최

2017-10-17 16:25:08

[로이슈 김주현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오는 18일 오후 6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변회, 양심적 병역거부·대체복무제 도입 라운드테이블 18일 개최이미지 확대보기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정영훈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가 사회를 맡고, 박주민 국회의원,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재성 변호사, 백종건 변호사 재등록 신청자가 패널로 참여한다.

본 행사 전에 2012년 인권위가 제작한 '어떤 시선'에 수록된 민용근 감독의 단편 영화 ‘얼음강’을 상영할 예정이다. ‘얼음강’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다룬 단편 영화다.

우리나라는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청년들을 형사처벌함으로써 수많은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어 대체복무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금도 600명 이상의 청년들이 이러한 이유로 수감되어 있으며, 광복 이후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은 약 1만88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과거에 비해 크게 변화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시행한 ‘2016년도 국민인권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2005년 10.2%에 불과했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의견이 2016년에는 46.1%까지 증가했고, 서울변회가 2016년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한 변호사 1200명 중 74%가 양심적 병역거부가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답변했고 80%가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했다.

아울러 법원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2017년 들어 9월까지 35건의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등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에 대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8월, 정부도 유엔에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고, 20대 국회에도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3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앞서 서울변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종건 씨가 제출한 변호사 재등록 신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듭한 결과,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의 입법취지와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고려하여 ‘등록적격’ 의견으로 지난달 5일 대한변협에 송부한 바 있다.

서울변회는 "법률과 판결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변화돼야 한다"며 "이번에 개최되는 라운드테이블을 계기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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