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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박근혜 변호인단, 사퇴의사 철회해야... 변호사 기본임무 지키길”

“구속영장 재발부, 변론활동 중단 사유 안돼”

2017-10-16 15:11:29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이유로 전원 사퇴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변협 “박근혜 변호인단, 사퇴의사 철회해야... 변호사 기본임무 지키길”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구속영장 재발부가 피고인을 위한 변론활동을 중단돼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변협은 "오히려 변호인들에게는 남은 재판 기간 동안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해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할 임무가 있다"면서 "변호인의 기본적 사명은 피고인의 인권옹호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퇴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상실했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박 전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변협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은 필요적 변론사건으로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변호인이 새로이 선임될 때까지 재판절차의 지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들이 사퇴의사를 철회하고 박 전 대통령을 위한 변호 활동에 전념해 주길 바란다"며 "이는 변호인들에게 부여된 변호사로서의 기본 임무이자 역사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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