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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검찰 영상녹화조사제도... 올해 실시율 16.8%

2017-10-16 14:06:48

[로이슈 김주현 기자] 검찰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영상녹화조사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무실’ 검찰 영상녹화조사제도... 올해 실시율 16.8%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수사의 영상녹화 실시율은 2009년 27.3%로 가장 높았다가 2011년 5.7%로 대폭 감소한 후 점차 증가해 2016년에는 15.1%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8월까지 16.8%로 소폭 상승했다.

각 검찰청별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은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2017년 상반기 각 지방검찰청별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은 평택지청(54.1%), 의성지청(47.1%), 전주지검(42.6%), 대구지검(34.3%) 순으로 높았으며, 논산지청(0.3%), 해남지청(1.9%), 안동지청(2.1%), 부산동부지청(3.0%), 서울중앙지검(3.2%)의 경우 몹시 저조했다. 고등검찰청의 경우 서울고검(19.6%)을 제외한 대전고검(0.0%), 부산고검(0.0%), 대구고검(0.5%), 광주고검(3.3%) 모두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이 저조했다.

이처럼 검찰수사의 영상녹화 실시가 저조하고 각 청별 영상녹화조사가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녹화여부가 검찰의 재량에 따른 선택사항이기 때문이다.

금 의원은 “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문과정에 대한 영상녹화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녹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라며 “검사나 경찰이 피의자신문을 할 때 영상녹화를 확대하고 의무적으로 녹음함으로써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인권침해를 원천 방지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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