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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대법원 국감서 '해사법원 부산설치' 촉구

2017-10-13 17:00:51

윤상직 의원이 해사법원의 부산설치에 대해 대법원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윤상직 의원이 해사법원의 부산설치에 대해 대법원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기장군)은 1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해상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해양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해상사건을 처리하는 독립된 법원이 존재하지 않아 각 지방법원에서 해상사건을 일반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하면서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상직의원은 “전문성을 갖춘 독립 해사법원을 신설해 해상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막대한 법률비용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해사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실제로 해사법원이 설치되면, 해상사건 1건당 분쟁해결 비용이 통상 10억여원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매년 국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국내로 유입되는 비용만 2000억~5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윤 의원은 “부산은 항만물류 종사자 60%가 몰려있고 해양교육기관을 비롯한 금융기관, 연구기관 등 해양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고등법원이 있는 유일한 해양도시다”며 “부산이 해사법원의 최적지”라고 했다.

이에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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