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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박근혜 재판 불출석·증인출석 거부, 구속연장 사유”

2017-10-13 08:59:02

[로이슈 김주현 기자] 검사 출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 불출석과 증인출석 거부 등의 사유로 구속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1심 형사공판사건 구속갱신'이 2012년 3만444건에서 2016년 4만4771건으로 47%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영장을 재발부해 구속 기간이 늘어난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금 의원은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공판절차 개시 후 구속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일본, 독일, 프랑스는 구속기간 제한이 있으나 중죄의 경우 필요시 제한없이 구속 연장이 가능하다"고 예를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금 의원은 "그동안 법원은 사건이 복잡해 결론내기 어려운 경우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구속기간을 연장해 왔다"며 "누구라도 구속기간 연장 여부 판단에 있어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열렸던 국정감사에서 금 의원은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에게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구인 영장 집행에도 불응한 점도 구속기간 연장에 고려할 사항이냐고 질의한 바 있다. 이에 김 처장은 "박 전 대통령이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구속연장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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