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경찰서는 시내버스 기사로 채용해 주는 대가로 11명으로부터 총 58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버스운송업체 노조 지부장 등 18명을 배임수재, 배임증재 혐의로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조지부장 A씨(53)와 부지부장 B씨(50) 등 7명은 공모해 신규채용을 희망하는 11명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각 500만원에서 1000만원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또 버스기사 C씨(43)등 11명은 입사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한 혐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노조지부장 A씨(53)와 부지부장 B씨(50) 등 7명은 공모해 신규채용을 희망하는 11명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각 500만원에서 1000만원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