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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73%, 퇴임 직후 개업·로펌行... 전관예우 우려

2017-10-12 11:25:44

[로이슈 김주현 기자] 헌법재판관들의 대다수가 퇴임 직후 곧장 로펌에 입사하거나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12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대 헌법재판관 50명에서 현직을 제외한 42명 중 31명이 퇴임 직후 로펌에 들어가거나 변호사로 개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관은 대법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과 함께 법조계 최고위직 중 하나다. 최고위직 법조인사들이 퇴임 직후 로펌이나 개업하는 것에 대해 전관예우의 우려가 있어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4대 최고위직 전관의 변호사 등록이나 개업을 2년간 제한하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정 의원은 "국민들의 사법제도 불신의 근저에는 전관예우가 있다"면서 "전관예우 근절도 사법개혁의 중요 부분인 만큼 법관 스스로 절제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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