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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7.1% 인상된 '좋은느낌'…유한킴벌리 갑질 논란 증폭

2017-10-12 09:45:40

최대 17.1% 인상된 '좋은느낌'…유한킴벌리 갑질 논란 증폭
[로이슈 편도욱 기자] 유한킴벌리 좋은느낌 가격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최대 17.1%의 인상률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유통채널별로 좋은느낌 생리대가격 차이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문제점을 파악해 놓고도 공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위원회의 ‘생리대 시장 구조 및 가격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생리대 시장의 경우 지난 2010년 이후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 차지하고 있는 과점상태다. 이들 유한킴벌리 좋은느낌은 줄곧 50%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즉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업체인 셈이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유한킴벌리 좋은느낌 생리대 중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최대 17.1%의 인상률을 기록한 제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다른 생리대 제품의 경우 개당 가격이 판매가격이 최대 510원까지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생리대 공급가격은 유통채널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2015년에는 온라인에 공급된 생리대 가격이 개당 192원인 반면, 편의점에 공급한 가격은 개당 254원으로 나타났다. 유통채널의 차이에 따라 개당 가격이 최대 62원까지 차이가 난 것.

특히 동네슈퍼마켓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기격 인상률이 21.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대 17.1% 인상된 '좋은느낌'…유한킴벌리 갑질 논란 증폭


하지만 이같은 자료를 확보하고도 공정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장구조가 독과점이고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지위에 있을 경우 공정위는 독과점 구조를 해소해 경쟁을 촉진시키고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막아야 하는 권한과 의무가 있다. 또 해당 법 제5조에 의하면 공정위는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가격의 인하 등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생리대 제조기업 A사 포함 3개의 기업에 대해서 남용행위를 규정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또 적정 가격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김승희의원 "공정위는 생리대 가격에 대해 자료정리를 해놓고도 국민발표를 망설이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국민적 공분을 샀던 생리대의 높은 가격에 대한 의혹을 조사한 내용과 상세자료를 조속히 발표해야 할 것" 이라고 촉구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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