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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3년간 과오납 건수 255만건... “원인파악 노력 全無”

2017-10-11 11:32:28

최명길 의원
최명길 의원
[로이슈 김주현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이동통신 요금을을 과오납한 건수가 25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최 의원은 이통사들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들에게 통신요금을 잘못 받았다가 돌려준 사례가 199만 4천 건으로 금액으로는 27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같은 과오납 요금에 대해 이통사들은 아직 약 56만 건, 27억 원 정도의 과오납 요금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별로는 SKT가 60만 5천 건(162억 원)의 요금을 잘못 받았다가 돌려줬고, KT는 120만 3천 건(104억 원), LGU+는 18만 6천 건(7억 원)의 과오납 요금을 환불해줬다. 금액으로는 SKT가 가장 많았고 환불 건수로는 KT가 가장 많았다.

미환불 잔액도 SKT가 11억 9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미환불 건수는 LGU+가 33만 9천 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LGU+는 환불해준 건수(18만 6천 건)보다 환불해주지 않은 건수(33만 9천 건)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처럼 매년 수십 만 건의 요금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막상 이통사들은 과오납 요금이 발생하는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통사들은 "요금 이중납부가 많다"고만 밝혔을 뿐, 이중납부에 대한 귀책사유가 통신사와 고객 중 어디에 있는지, 그밖에 다른 사유들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방통위는 요금 과오납에 대해 원인 파악이나 그에 따른 재발방지 노력 등이 전무한 실정이다. 방통위는 "과오납 발생 사유 파악을 위해서는 이통사들이 별도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만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이통사들의 말대로 요금 과오납이 대부분 ‘이중납부’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그 귀책사유는 이동통신사에 있을 확률이 높다"면서 "고객들이 알아서 요금을 두 번씩 낼 일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통신사들의 편의를 위해서 건 전산시스템의 미비에 의해서건 고객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요금 과오납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통사들은 과오납금은 환불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불 시점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다보니 과오납 발생 사유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도 환불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만 체크할 뿐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은 따로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동통신사가 과오납 발생 사유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 과오납 통계 자체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원인을 몰라 집계가 되지 않는 사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들이 요금을 잘못 납부한 것을 알고 환불을 청구하기 전까지는 요금을 잘못 청구한 사실 자체를 회사가 모를 수도 있다.

최 의원은 “통신요금의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매년 환불실적만 체크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방바닥에 고인 물을 퍼내는 게 급한 게 아니라 수도꼭지를 잠그는 게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감사 때 지금까지 규제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해왔는지 따지겠다”고 예고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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