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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 콜백 성공률 41%...경기남부청 최저”

2017-10-11 10:58:40

[로이슈 이슬기 기자] 112 신고 중 통화가 연결되지 못하거나 끊어질 경우 경찰이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를 거는 ‘콜백’ 성공률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4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콜백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통화중 등의 이유로 112신고시 접수요원과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112신고 건수는 942,70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17%인 156,493건은 유심칩이 제거된 휴대전화를 통한 신고 등으로 신고번호가 유효하지 않아 콜백대상에서 제외됐고 콜백대상인 786,213건 중에 전화로 콜백하여 신고자와 통화가 이루어 진 것은 전체의 41%인 385,423건에 불과했다. 콜백대상이지만 전화콜백이 되지 않는 경우인 400,790건은 콜백 문자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은 “결과적으로 112신고 중 문자콜백 조치한 42%와 콜백제외 대상인 17%를 합하면 59%나 112 통신요원과 전화통화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청별로 전화 콜백 성공율이 낮은 곳은 경기남부경찰청 27%, 울산경찰청 33%, 충남경찰청 36% 등이었다.

김 의원은 “112신고전화에 대한 콜백을 전화통화로 하는 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전화콜백 성공률이 낮은 지방경찰청은 112신고 접수를 받는 통신요원을 확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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