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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수험생들 “사시폐지 반대” 헌법소원 청구

2017-10-10 13:36:59

[로이슈 김주현 기자] 시민단체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의장 안진섭)는 10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 폐지가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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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수험생연대 제공

마지막 사법시험인 올해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발표가 오는 11일로 다가온 가운데 이들은 “법조인의 꿈을 가진 우리,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우리들이, 헌법 재판소에게 길을 묻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헌법소원의 청구인들은 총 6명으로 고졸 학력, 대학중퇴, 경제적 부담, 나이 등을 이유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청구인대표 안진섭 씨는 자신을 가정형편을 이유로 대학에 등록하지 못하고 제적된 후 어렵게 다시 학업에 복귀하게 된 법대 재학생이라고 밝히며 “학벌, 나이, 경제적 상황 등으로 인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 어려운 수많은 ‘우리’들을 대표하여 헌법소원을 제출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법시험 제도가 시행되던 시기에 누구나 학력, 경제력 등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시험 응시가 가능했으나 사법시험이 폐지된 내년부터 로스쿨에 진학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면서 "한 학기 2천만원에 달하는 등록금 등 1억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불해야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고비용 구조, 입학에 있어서의 학력상의 제한과 불공정한 입시 과정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판사, 검사의 임용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공무담임의 권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한다"고도 덧붙였다.

수험생연대는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은 이들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외적인 수단이 입법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원칙인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면서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의 자유, 제25조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사법시험, 변호사 예비시험 등의 수단이 입법돼야 하며, 그러한 수단이 입법되기 전 까지는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9월 사법시험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법 부칙 제2조에 관하여 5대4로 합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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