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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약 2년간 법원 속여 지인 일부 무죄받게 한 2명 구속기소

2017-10-09 16:46:03

대구지방검찰청전경.(사진제공=대구지검)이미지 확대보기
대구지방검찰청전경.(사진제공=대구지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약 2년간 법원을 속여 지인을 일부 무죄를 선고받게 한 증거위조교사범 2명이 결국 구속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공판부(부장검사 천관영)는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이들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46)와 B씨(43)는 2014년 3월쯤 지인 C씨가 사기죄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혐의를 면하게 할 목적으로 지인 D씨로 하여금 “C씨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았고, 육류대금 8253만원 등 지급할 돈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 확인서,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경찰서에 제출하게 했다(증거위조교사).

이들 4명은 10년~20년이상 알고지낸 사이들이다.

C씨는 육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 없이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축산물 도매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억5000만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2016년 12월 A씨와 B씨의 위조된 증거로 인해 지인 C씨는 사기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일부는 무죄(1억4000만원 피해부분)를 선고받았다. 허위 확인서에 근거해 C씨가 변제 자력이 있다고 봐 사기범의를 불인정했기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8월 29일 항소심 재판 도중 증거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9월 26일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범행 때문에 C의 사기 사건 피해자들은 3년6개월 동안 아무런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본건 수사 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재판 결과를 신속히 바로잡아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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