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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5공비자금 세탁 명목 거액 편취 미수 실형

2017-10-09 11:58:19

울산지법 전경
울산지법 전경
[로이슈 전용모 기자] 5공 비자금 세탁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들이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와 60대 B씨는 모두 사기죄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뒤 지난 2월 중순쯤 울산 남구 모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금괴 및 달러 사진을 보여주면서 “5공 시절 비자금으로 조성한 금괴, 달러가있는데 이를 세탁해야 한다. 세탁을 위한 자금으로 30억원이 필요하다”고 거짓 말을 했다.
이어 3월 초순쯤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5공 시설 비자금으로 조성한 금괴, 달러, 고가의 그림과 도자기 등을 관리하고 있다. 금괴 등을 처분해 비자금을 세탁하고 5000억원으로 불려서 3분의1을 나누어 줄 테니 100억원을 빌려 달라. 100억원이 들어있는 통장,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해서 주면 7-10일 이내에 작업을 완료하고 돈을 나누어 주겠다”고 속였다.

사실 이들은 피해자를 속여 100억원이 든 통장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다.

그런 뒤 이들은 3월 말쯤 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1톤봉고 화물차에 실린 그림과 도자기를 보여주면서 “국보급 도자기와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고가의 그림이다. 금괴와 달러는 오후 4시에 울산에 도착한다. 100억원이 입금된 통장을 달라”고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려고 했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오 판사는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자금 세탁의 방법, 내용, 출처, 피해자에게 금괴와 달러 사진을 보여준 이유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소지하고 있던 그림과 도자기가 고미술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다행히 미수에 그쳐 실질적 피해는 없지만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쁜점, 동종사건으로 누범기간(3년)에 범행한 점, 전력, 성행, 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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