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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부담에 투신한 前감사위원, 보훈보상자" 인정

2017-10-08 17:43:34

[로이슈 이재승 기자] 법원이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건,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등의 감사를 맡았던 고(故) 홍정기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자살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담 때문이라며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병훈 판사는 홍 전 위원의 유족이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오는 8일 밝혔다.
송 판사는 "홍 전 위원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됐다"며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을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일할 당시 현직 감사위원이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돼 국정조사가 실시됐고 4대강 사업 관련 부실 감사 의혹 등으로 감사원이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다"며 "감사위원 근무 당시에도 다른 위원의 사퇴로 감사사항 수가 1.5배 정도 증가되고 새 감사원장 취임 등으로 업무 부담이 많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 2년4개월 동안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불면증, 우울증을 보여 업무 처리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감사원 만찬을 앞두고 업무 복귀와 건강 상태에 대한 압박감과 부담감, 두려움 외에 우울증을 악화시켰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홍 전 위원을 국가유공자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송 판사는 "국가유공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대상자로 한다"며 "홍 전 위원이 단기간 현저한 업무량 증가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직접적 원인이 돼 우울증이 생겼고 그로 인해 자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홍 전 위원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근무했고, 이후 감사위원으로 재직했다.

홍 전 위원이 사무총장 근무 당시 감사위원의 저축은행 금품 수수로 국회로부터 국정조사를 받았고 사회적 관심이 쏠렸던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건의 감사를 지휘했으며,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부실 감사 의혹으로 국정감사도 받았다.

감사위원이 된 후에는 다른 감사위원과 감사원장의 잇따른 사퇴로 업무 강도가 높아졌고, 새 감사원장 취임 후 업무부담이 더욱 커졌다.

이후 홍 전 위원은 2013년 11월부터 불면증에 시달리며 피로와 우울증 등을 호소했고, 2014년 3~5월 병가를 냈다.

이 기간 중 홍 전 위원은 감사원으로부터 만찬 연락을 받았고, 참석 의지를 보였다가 우울증 악화로 불참하게 됐다. 결국 만찬 예정일에 홍 전 위원은 아파트 복도 창문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이에 홍 전 위원의 유족은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렸고 이로 인해 자살해 사망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남부보훈지청은 2015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가 아니라고 결정했고, 홍 전 위원의 유족은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재승 기자 jasonbluemn@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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