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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의원, "박근혜 정부···집회시위 관련 기소 4년간 56%증가했다"

2017-10-08 16:53:57

[로이슈 김영삼 기자] 박근혜 정부 4년간 집회시위 관련 사법처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경찰청, 법무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회·시위는 2013년 4만3071건에서 2016년 4만5836건으로 6.4%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검찰의 집시법 위반 형사처분은 2013년 274건에서 2016년 439건으로 60.2%, 일반교통방해 형사처분은 2013년 1565건에서 2016년 2412건으로 5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사건은 집시법 위반의 경우 2013년 215건에서 2016년 254건으로 18.1%, 일반교통방해의 경우 2013년 591건에서 2016년 1026건으로 73.6% 늘었으며 이 중 71명은 실형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전후에서 지난 7월까지는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를 이유로 한 형사처분과 재판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7월 현재 검찰의 집시법 위반 형사처분은 181건, 일반교통방해 형사처분은 775건으로 나타났다. 재판을 받은 사건도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집시법 위반의 경우 113건, 일반교통방해의 경우 287건으로 지난해보다 준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은 "지난 4년간 박근혜 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과잉진압과 엄격한 사법처리로 일관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촛불집회를 계기로 평화적 집회 문화가 정착된 만큼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공권력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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