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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왜 카드로는 살수 없을까?

2017-10-07 16:00:08

[로이슈 김영삼 기자] 로또 복권은 한국인이 가장 자주 찾는 복권이다. 2002년 12월 1회 당첨번호를 추첨한 후 약 15년간 773번의 추첨이 더 진행됐다.

복권 판매 규모를 통해 로또의 인기를 가늠해볼 수 있다.
7일 기획재정부의 '2016회계연도 복권기금'을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복권 판매 수입 3조8404억원이다. 이 중 온라인복권이 3조5221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92%에 달한다.

온라인복권이 바로 로또다. 온라인복권은 구매내용이 중앙 컴퓨터로 실시간 전송돼 추후 당첨 여부를 가리는 방식으로, 인터넷복권과는 구분된다.

문제는 연간 판매수입이 4조원을 향해 달려갈 정도임에도 로또는 오직 현금으로만 구매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판매점이 복권을 카드로 팔면 불법이기 때문이다.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5조4항을 보면,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판매점 입장에서는 수수료까지 내면서 불법을 저지를 이유가 없으니, 법을 어기는 경우를 찾기 힘들다.

이처럼 카드 결제를 불법으로 못박은 것은 복권의 사행성 때문이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구매자가 외상으로 도박에 나서는 모양새가 된다. 해당 법안에서도 5조4항에 대해 '복권 구매자의 사행성을 억제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

관련법에서는 판매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어 팔아서는 안된다고 돼 있고 시행령에서는 이를 1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희소식은 내년 말부터 카드결제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단, 인터넷으로 로또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부는 내년 12월2일부터 인터넷 로또를 발매한다. 신용카드 결제를 불법으로 보는 관련법도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어 이 때부터 카드결제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대신 이 경우 1인당 구매한도는 5000원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전체 판매 대비 인터넷 판매 비중도 5%로 제한된다. 이는 지나친 사행성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 5월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 승인금액은 715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5%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체크카드의 사용이 늘고 있다는 점도 큰 변화다. 지난해 체크카드 승인금액은 150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21.0%에 달했고 승인건수로만 보면 체크카드 사용 비중이 전체의 39.1%였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외상의 성격이 없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지불방식을 빼면 현금과 더 가깝워 현금과 구분이 없는 상황에서 적어도 체크카드 구매는 허용해줘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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