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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 노동자 신규고용 때 벌금 부과 시행

2017-10-05 13:33:52

[로이슈 최영록 기자]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시가 관내에서 북한 노동자로 새로 고용하는 기업에는 1인당 5000위안(한화 약 86만원)의 벌금을 물리는가 하면 강제송환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닛케이신문과 교도통신은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8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 노동자의 신규 수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단둥시가 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같이 보도했다.
그러면서 단둥시는 통지에서 북한 주민을 새로운 노동자로 채용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강제 송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국 당국이 북한의 외화가득을 억제하고 암묵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매체는 중국은 앞서 지난 4월 중국의 4대 국유은행이 북한 단체와 개인의 계좌를 동결했다고 보도했다. 또 지난 11일 안보리 제재 결의가 채택됨에 따라 중국에서 수출한 원자재를 북한에서 가공한 경우에도 수입금지 대상이라고 통달했다고 덧붙였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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