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가 잘못 송금된 선임료를 돌려주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태호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B사는 A변호사의 법무법인에 소속됐다가 나간 변호사를 선임한 후 선임료 300만원을 해당 법무법인으로 잘못 보냈고, A변호사가 이를 돌려주지 않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A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리인으로 참여한 바 있다. 당시 대리인단과의 사전 논의 없이 불공정한 재판이 진행된다며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태호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A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리인으로 참여한 바 있다. 당시 대리인단과의 사전 논의 없이 불공정한 재판이 진행된다며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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