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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장애인 등 특별 분양신청 서류 매수 17채 아파트 분양받아 징역형

2017-10-03 15:06:10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으로부터 특별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해 17채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떳다방 업자와 함께 특별공급 우선순위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특별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해 그들 명의로 특별 분양을 신청한 후 당첨 받는 방법으로 신축아파트를 손쉽게 확보한 다음 이를 전매함으로써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2015년 6월~2016년 11월까지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주택 특별공급 우선순위 자격자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그 명의를 이용해 특별 분양을 신청하고 당첨될 경우 사례금을 주겠다”고 제의해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등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17차례에 걸쳐 17채 아파트 분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주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장 판사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특별분양제도를 악용해 신규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당첨자 선정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고, 선의의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해 주택공급질서를 교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전력은 없고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는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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