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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법조브로커 이동찬, 징역 3년6월 실형

2017-10-02 11:59:10

[로이슈 정일영 기자]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를 촉발시키는 등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법조브로커 이동찬(45)씨가 경찰 뇌물공여·법정 위증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위증, 뇌물공여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경찰관에게 3회에 걸쳐 6000만원이라는 거액의 금품을 뇌물로 공여했다"라며 "이를 매개로 수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의 범행으로 경찰공무원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청렴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기대가 크게 훼손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씨가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에 대해서는 "위증죄는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며 불필요한 쟁송(諍訟)과 사법 비용을 발생시키는 범죄"라며 "국가·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범죄수익은닉 범행에 대해 "이씨는 전관 변호사인 최 변호사의 사적인 연고관계 및 친분 관계를 이용해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를 보석으로 석방한다는 명목으로 수표 10억원을 건네받았다"라며 "이를 현금 등으로 교환함으로써 범죄수익 처분 사실을 가장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수사 무마를 대가로 당시 경찰 간부였던 구모(50)씨에게 8900만 여원의 뇌물을 건네고,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는 또 다른 경찰관 김모(50)씨에게 4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 2016년 12월 구씨의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돈을 빌려줬다"라는 취지로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도 지난 2월 김씨의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지난 6월에는 구씨의 항소심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 2015년 9월 송창수(41)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부정하게 받은 수표 10억원을 평소 알고 지내던 전직 경찰관을 통해 현금 및 미국 달러로 교환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이씨는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정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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